4월 14일(금) 오후1시55분, 선화여자중학교 1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법한 PC방, 노래방부터 시작하여 신변종업소까지 청소년의 출입, 고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며 청소년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지켜져야 할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근로기준법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문 피켓을 제작하며 청소년 보호법, 근로 권익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