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지원센터 - 미래행복통장 만기신청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1-08-24 08:50:20 조회3002 8월 4일(수), 하나원 퇴소 후 5년까지 취업보호특례기간 취업을 통한 자립지원으로 미래행복통장 가입 및 근로를 유지하고 4년 만기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지급 신청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전글 새터민지원센터 - 법률지원사업 “알.쓸.법.잡.” 찾아가는 법문화교육 다음글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 나도 한다, 취업! 행복한~ 취업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