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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수천만 원' 수리비-치료비 고스란히 소비자 몫?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1-21 00:00:00
  • 조회3301

  
 
   
 
전주시내 렌터카업체 대부분이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보장받기 어려워 막대한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차를 빌린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주 동안 새전북신문이 전주시내 24개 렌터카업체를 조사한 결과, 자차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곳에 불과했다.

가입한 업체도 금호와 AJ, SK 등 대기업이 대부분이었고 1인 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업체 대다수는 대물한도가 1,000~1,500만원 수준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렌터카업체에서 빌린 차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오모(24·부안군 부안읍)씨는 전주시내 한 렌터카업체에서 차를 빌렸다. 대여 당일, 차를 몰고 친구와 여행을 떠났다 사고를 냈다. 앞차를 살짝 들이 받고 멈춰선 오씨는 당황한 나머지 미처 비상등을 켜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뒤따라오던 트럭은 오씨의 차량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다.

다행히 앞차는 범퍼에 흠집이 난 정도였지만 오씨의 차를 들이 받은 트럭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 오씨가 빌린 차도 마찬가지였다.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오씨와 친구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 했다.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등 견적은 모두 5,000만원 정도가 나왔다. 트럭 뒤에 실려 있던 고가의 건설장비가 완파된 것이 컸다. 세부적으로는 오씨의 차량이 1,500만원, 트럭과 건설장비가 3,500만원 정도였다.

오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렌터카 업체에 사실을 알렸다. 렌터카 업체는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며칠 뒤, 오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은 “트럭쪽 보험사와 과실조정을 따져본 결과, 6:4 비율이 나왔다. 트럭의 과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렌터카 업체의 보험상품은 대물 한도가 1,000만원인데다 자차에 가입되지 않아 나머지 수리비용은 차를 운전한 고객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렌터카업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대물한도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충격이 더했다.

오씨는 해당 렌터카업체에 따져 물었다. “차 값보다 훨씬 보상금액이 적은데다 자차를 제외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차를 빌려주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업주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빨리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이모(여·52)씨도 오씨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지난 7일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대형차 한 대를 빌린 뒤, 주차를 하다 사고를 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사이드 미러와 문 한 쪽에 흠집이 났다.

이씨는 렌터카업체를 찾아 차를 보여주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오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씨가 차를 빌린 업체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이씨는 수리비 60만원을 업체에 지불하고 나서야 차를 반납할 수 있었다.

이씨는 “작은 사고였기에 망정이지, 큰 사고라도 냈으면 몇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날릴 뻔했다. 왜 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렌터카를 빌리기 전, 반드시 자차보험을 비롯,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불어 차에 흠집이 있는지, 도색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지, 차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추후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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