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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청양철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6-04 15:56:02
  • 조회3040

청양철회의 의미

계약은 통산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방문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의 경우 영업 사원의 판매 공세에 본의 아니게 충동 구매하고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청약 철회권이다. 즉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므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가전제품, 보일러 등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알리면 된다.

청약철회기간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 또는 서비스 용역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날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소를 안날로부터 청약철회기간내에 철회를 할 수 있다.
방문·전화권유(텔레마케팅)·다단계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14일, 통신판매(전자상거래)·할 부판매는 7일이며, 신용카드의 경우 20만원 이상 할부인 경우로 7일,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이다.
기간의 계산은 계약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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