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6-04 15:55:47
- 조회3093
일반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은 제외)
구분 | 거래가 액(3단계) | 요율상한(%) | 한도액 (천원) |
---|---|---|---|
매매·교환 | ① 5천만원 미만 | 0.6 | 250 |
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 | |
③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매매·교환 | ① 5천만원 미만 | 0.5 | 200 |
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 | |
③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2000.12.28 부산광역시조례 제3667호]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중개수수로의 한도(매매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중개수수료의 지급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의뢰인 쌍방이 각각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 월세인 경우는 월세보증금액+(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