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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관련용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6-04 15:54:36
  • 조회3213

경매와 공매

'경매'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빚을 갚게 하는 절차이다. 경매에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와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신청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공매'란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실시하는 경매이다. 실제로는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락인과 경락대금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락인이 물건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경락대금'(또는 낙찰대금)이라고 한다.

소유권보존등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붉은선으로 표시되며, 말소하지 않으며, 붉은선으로 말소하는 경우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압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 하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당장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을 등기부상에 올리는 것임.

가처분

토지 혹은 건물의 소유자가 함부로 매매하거나 담보설정, 임대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예고등기

토지나 건물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하는 등기임.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갖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는 것이다. 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가는 방법 △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 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서 작성하는 방법등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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